국방부 "남북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추진, 대비태세 지장 없도록 할 것"

훈련용 드론 등은 비행 금지 대상 아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2025.12.18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 선언과 관련, 국방부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관부처 및 미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9·19 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인 '상호 적대 행위 중지' 중 공중에서의 남북 상호 도발 중지의 구체적 이행 조치를 가리킨다.

남북은 9·19 합의에서 MDL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 40㎞,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 20㎞ 구간을 고정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MDL에서 10㎞ 구간을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하고, 동부지역에서 15㎞·서부지역에서 10㎞ 구간까지를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운용을 금지한 비행체 종류를 묻자 정 대변인은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드론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사단·군단급 무인항공기(UAV)는 (금지 대상에) 해당이 되며, 이와 별도로 승인받지 않은 무인기에 대해선 (통일부에서)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한국만의 일방적인 합의 복원은 남북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엔 "(군사합의 복원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이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불필요한 긴장 및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재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에 호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9년 서해 창린도 포 사격, 2023년 군사 정찰위성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2024년 6월 전면 효력 정지를 선포한 바 있다. 북한도 2023년 11월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맞대응 차원에서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