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총장 직무배제…현역 4성 두 번째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직 수행하며 관여 정황…징계 예정
- 김예원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김기성 기자 = 강동길 해군참모총장(해군 대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용된 대장 중 계엄 연루 혐의로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12일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후 두 번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내란 사건 관련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한다"라며 "직무대리는 해군참모차장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직을 수행하며 합참차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다만 강 총장이 증거 자료 제출 등에 협조적이었던 관계로 주 사령관과 달리 별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국방부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제보를 받은 결과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며 주 사령관을 직무 배제 조치한 바 있다.
주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국방부는 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계엄 당일 직속 상관인 주 사령관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입수 후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12·3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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