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상계엄 관여 장병 총 180여 명 적발…지작사령관 직무배제(종합)
국방부 헌법존중 TF, 24개 부대·기관에서 860여명 조사…180여명 조치
내란 특검 관련 8명 추가 기소…향후 수사 정보사에 초점 맞출 듯
- 김예원 기자, 김기성 기자,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김기성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860여 명을 수사한 결과 계엄사령실 구성과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내란특검에서 이첩받은 인원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받은 내란 분야 수사권을 활용, 임무의 은밀성 등으로 민간 수사가 제한됐던 정보사·방첩사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에서 "안규백 장관 취임 후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 활동을 실시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과 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이들의 비상계엄 준비, 실행 과정에 대한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고,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직급) △행위 시점 및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징계 요구, 경고·주의 등의 양정을 판단했다.
아울러 국방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내란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 활동도 병행됐다.
TF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육군의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국군정보사령부가 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 다양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동원된 주요 부대와 병력수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총 1600여 명 수준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의 컨트롤타워인 계엄사를 구성하고, 국회와 선관위 3곳,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으로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관여된 이들 중 일부 중복자를 포함해 1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며, 4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75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된 주성운 육군 대장도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있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국방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햄버거 회동' 등 계엄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입수 후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를 직무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작전사령부는 당분간 서진하 부사령관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하고 직무배제 등 필요한 인사조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항고한 인원은 35명 중 2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사령부도 이번 12·3 내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심증이 있다"라며 "기존 언론 보도 등에서 방첩사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면, 조사본부는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 및 정황 증거를 활용해 정보사의 내란 연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등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엄과 관련해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오늘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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