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역인재 군무원 문턱 더 낮춘다…전산회계운용사 우대 확대

행정·군수 직렬 가산점 인정…"우수인재 공직사회 유입 유도"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에 대한 우대 범위를 확대하며 장애인과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힌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과 '군무원 지역인재 추천 채용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응시 자격 부여와 가산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장애인 구분 모집에서 자격증 가산 적용 직렬을 넓히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행정과 군수 직렬의 가산 자격증·면허로 인정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훈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채용 분야에서 특정 자격증 보유자의 실질적 우대 폭이 커지는 셈이다.

군무원 지역인재 추천 채용 예규 개정안 역시 전산회계운용사 자격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규정은 해당 자격 취득 시 행정 직렬만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행정 및 군수 직렬로 확대했다.

가산점 인정 체계도 명확히 했다. 1급 전산회계운용사는 산업기사급, 2급 및 3급 전산회계운용사는 기능사급 자격으로 각각 인정된다. 자격 등급에 따른 가산 기준을 정비해 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높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전산회계운용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회계 정보의 운용 능력을 평가한다. 이 자격증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등의 필기시험과 컴퓨터 작업형 실기시험을 통과하며 얻을 수 있으며, 기업 현장에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우수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개정"이라며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직 진입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른 자격·면허 우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