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직 민간 헬기 조종사·특수임무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된다
관공서 지휘로 특수 임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인정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관공서 지휘하에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민간 헬기 조종사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직자'로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6일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 추락 등 사고로 민간 헬기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하다 헬기 사고로 희생된 고(故) 박현우 기장, 지난해 4월 대구 북구 산불 진화 중 숨진 고 정궁호 기장 등이 대표적 사례로, 이들은 유족들의 요구로 현재 순직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민간 헬기 조종사 외에도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특수임무 유공자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특수임무'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내용 및 형태의 정보 수집을 위해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 수행자는 군 첩보부대에 속해 특수임무를 맡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아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된 이들을 가리킨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3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제출 및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공무원 재해 보상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립장흥호국원과 국립횡성호국원을 법적으로 국립묘지로 인정하고,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장의 직급을 보훈부 차관에서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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