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수입규제 대응서 발간…우리 기업 지원 강화
반덤핑·상계관세 등 중국 수입규제 유형·대응 정리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기준으로 각각 7위, 6위, 35위에 해당하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국 3위에 올라 있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외교부 설명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석유화학 품목 수입규제는 인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9건, 중국 8건, 파키스탄 5건, 유럽연합 4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중국이 한국에 부과한 반덤핑 규제 12건 가운데 9건은 재심을 통해 연장돼 적용됐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과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해 왔다. △ 2019년 '알기 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 2020년 '알기 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 2021년 '알기 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 2022년 '알기 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 2023년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 2024년 '알기 쉬운 태국의 수입규제'에 이어 중국 편이 발간됐다.
현재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은 미국, 인도, 튀르키예,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 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이집트 등 15개국 재외공관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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