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제' 올해 실시…"기업·국방력 동반 성장"
국방부, 4개 유형 제품군에 적용…선정되면 수의계약 가능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올해부터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우수 기술·제품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각 군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지침 제정을 완료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국방 전력 운영 분야는 일반물자와 장비류 조달에 연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안정적인 조달 수요가 있지만, 최저가 낙찰 중심의 계약 제도 한계로 현장에 우수 제품들이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혁신제품을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으로 정의했다. 다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상 무기체계로 분류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국방부 장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민·군 기술협력사업 연구성과물 중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 △우수 상용품 적합제품 중 국방부가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사업 완료 제품 등 4가지 유형이다.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의계약과 구매면책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업체의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각 군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혁신제품 선정은 기업 신청을 시작으로 국방부가 공공성·혁신성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을 선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지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 도입 예고에서 '실제 운영'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체화 단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성장과 국방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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