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비상계엄 공판은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1월 13일 군사법원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2사업단장도 대상
내란 재판 담당 군사법원 재판장은 유임 조치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굳은 표정으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주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준장)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전역 및 인사이동으로 '전원 교체'가 유력했던 담당 재판부 3명 중 재판장은 재판의 연속성 문제 등을 고려해 유임 조치 된 것으로 전해진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1월 13일 오전 10시 내란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대한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전 단장 등 2명에 대한 마지막 공판은 지난해 9월 25일로, 약 4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셈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엔 이들 외에도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및 헌법 기관 장악 명령을 하달한 군 지휘관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13일 재판을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공판 일정도 추후 잡힐 전망이다. 군검찰은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4개월 넘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속한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로써 멈춰있던 '법원의 시계'도 3주 만에 다시 돌아갈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연 뒤 추가 기일을 잡지 않았는데, 당시 재판을 담당하던 군판사 2명이 전역을 이유로 교체되면서 일각에선 계엄 관련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원래는 재판장인 김종일 중령도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재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 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전 단장 등 군 지휘부 6명은 이들은 윤 대통령 및 군 지휘부의 위헌적 계엄포고령에 근거, 수사관 및 일선 장병들로 하여금 국회 및 선관위 봉쇄 및 주요 인물 체포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월 열렸는데, 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고 임무 수행 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