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육군 참모부장급 4명 정직 처분
중징계 중 수위 가장 낮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현직 군인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1일 진행된 현직 군인 6명을 대상으로 열린 징계위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남은 2명은 현재 본인 고지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4명은 육군 참모부장급인 '투스타' 소장 계급으로,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버스'는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차량이다. 버스는 출발 30여분 만에 계룡대로 복귀했지만, 계엄이 해제된 이후 버스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성급은 14명으로, 이들은 계엄사령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처장, 구호처장 등 주요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시작으로 계엄 버스 탑승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10일' 처분을 받았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재차 징계위에 회부, 1단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 버스에 탑승한 또 다른 육군 참모인 김승완 전 군사경찰실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강등 처분을 받았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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