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동 전 해병사령관 비서실장 '기소 휴직'…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해병대1사단 KAAV(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부대가 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1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해병대1사단 KAAV(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부대가 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1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해병대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대령에게 5일부로 '기소 휴직'을 발령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지난해 11월 26일 김 대령을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 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직무를 정지시키는 잠정적 인사처분으로,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는 수행하지 못한다.

김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의 군사재판에 출석해 김 사령관의 명확한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된 바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