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올해 1월까지 가족 병역 사항 변동 신고해야

2008년생 남성 자녀 둔 경우 생일 관계 없이 신고

홍소영 병무청장.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무청이 병역 사항에 변동이 생긴 4급 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까지 병역 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행되며,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 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다. 특히 2008년생 남성 자녀를 둔 경우 생일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2008년생 남성 자녀를 둔 경우 '병역 준비역'(병역 의무가 발생한 후 병역 판정 받기 전 단계)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가족 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 사항을 관계기관에 알리면 된다.

서면 신고는 병역 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인터넷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의 '병역 사항 공개'의 병역 사항 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