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2사단 평시 작전권, 50년 만에 '원대 복귀'…작전사 창설도 검토
합참 등 상급부대 진출 확대·해병대 장교 대장 진급 등 시행 예정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육군에게 귀속됐던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반환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등 해병대 지위가 '준 4군'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기자회견에서 1·2사단의 작전통제권 반환 기한을 못 박으며 이같이 밝혔다. 준 4군 체제는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권 및 조직 권한을 확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가리킨다.
안 장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며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는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 해병대에 돌려줘 온전히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해병대가 육·해·공 3군에 준하는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구조와 조직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및 별도 작전사령부 검토 등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역량있는 해병대원들이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개혁법 제29조에 따르면 합참은 각 군 인력의 균형 편성 및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육·해·공군 비율을 2:1:1로 유지해야 한다. 해병대는 해군 예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타군 대비 이런 보직 진출이 어려웠는데, 이런 점도 향후 조직 개편 및 인사에서 유의해 살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보직 외에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과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 부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데, 해병대도 육·해·공 3군처럼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사령관의 업무 경감 및 작전 전문성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의 '해병대 회관' 병기, 국군조직법에 해병대 업무 명시 등 해병대 '준 4군'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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