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늘 '계엄 버스' 탑승 관련자 등 6명 징계위 개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2025.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2025.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와 연관된 군인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계엄 버스 탑승 관련자 등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관련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징계위를 여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날 징계위를 여는 6명 외 나머지에 대한 징계위 계획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발표 시기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차량이다. 이 버스에는 34명이 탑승했고, 출발 30여분 만에 계룡대로 되돌아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버스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계엄 버스 탑승자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징계위를 통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