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주거지 '건물번호' 공개…시험관 시술 때 예비군 연기 가능

[2026년 달라지는 것] 병역 검사 시 얼굴 인식 시스템 도입…대리 수검 방지
현역 모집병 평가 시 고등학교 출결 점수 제외…행정 효율화 도모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현역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내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범위가 주거지의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경우 여행 국가도 공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 병역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 기피자부터 인적사항 공개 범위를 넓히겠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만 공개하고 있다.

대리 수검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이뤄진다. 병무청은 내년부턴 병역 및 입영 판정 검사 시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판정 검사 대상자의 얼굴 인식은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군 훈련 연기도 내년부턴 훨씬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예비군 출산 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 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면 동원훈련 I형(소집훈련)의 연기가 가능해진다. 기존 연기 가능 사유였던 예비군 육아 휴직 및 출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훈련 시작일부터 훈련 종료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했던 주요업무(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수행 사유 동원훈련 I형 연기 기한은 내년부터 훈련 시작일로부터 60일 범위로 확대된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도 내년부턴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현역 모집병 평가 기준에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제외된다. 대학 진학을 사유로 20세 이하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학업 이행 및 사회 진출 등을 이유로 우선 병역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적응 교육은 군사교육 소집 기간 중으로 일괄 통일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 등 적응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복무 교육 시 반별 인원을 축소하고 실질적 토의가 가능하도록 교육 여건도 개선한다.

병역지정업체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은 기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통합 수료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중소기업 등 병역지정업체의 연구 개발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