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이재식·김승완에 각각 파면·강등 처분
계엄사 기조실장, '2차 계엄' 준비 의혹…최고 수위 파면
여인형 등 군 지휘부도 같이 징계위 회부…중징계 가능성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김승완 군사경찰실장(육군 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전 차장과 김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에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제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사단은 수도권에 위치해 헬기로 국회 등 신속한 병력 투입이 가능했던 부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실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박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인사 중 하나다. 계엄 버스는 출발 30여 분 만에 계룡대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같이 '계엄버스'에 탄 것으로 알려진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도 강등 조치를 받고 전역했다. 김 실장은 계엄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다 최근 육군 군사경찰실장으로 원복 조치됐다.
한편 17일 열린 징계위에선 이 전 차장과 김 실장 외 8명에 대한 징계도 함께 결정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장성 7명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방첩사 소속 유 모 대령에 대해선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심사 요청으로 다시 징계 수위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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