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태료 500만원
재판부 "12월 23일 추가 신문할 것…구인 영장 발부 예정"
18일 증인 신문 예정인 尹, 아직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 해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뒤 추가 신문 기일엔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김 전 장관의 군사법원 출석 거부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민간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이적 혐의에 따른 추가 기소로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는 점, 구속 상태라 재판의 대응이 곤란한 점 등을 재차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군사법원에 불출석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라며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증인 신문 기일을 12월 23일 오전 10시로 추가 지정하겠다. 증인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해 신문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1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재판을 예정대로 이어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각각 2026년도 1월 2일과 1월 4일에 각각 구속영장 만료를 앞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 일정도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고 추가 구속 여부를 심사한 바 있다. 이는 내란특검이 지난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들 사령관 4명과 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부들에 대해 오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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