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한국인 사망 첫 공식 확인…"참전 의용군 더 있다"

러 "한국인 15명 참전·5명 사망" 주장…외교·정보당국 "확인 불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독립광장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국제방위군 제2여단 소속으로 전사한 한국인 의용군을 애도하는 우크라이나 장병들. 2025.11.27.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허고운 임여익 기자 =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교전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족 등에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크라전에 참전한 한국인의 사망이 정부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외교부는 27일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장례식이 키이우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이 보도한 우크라이나군의 한국인 의용군의 장례식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망한 한국인은 지난 5월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전투 중 숨진 50대 남성 김모 씨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인이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동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의 이근 씨와 일부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 공개적으로 참전했다 돌아온 뒤에도 지속적으로 자발적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참전 한국인의 숫자와 신원 등이 밝혀진 바는 없다.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당국 등이 인용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15~20명 정도의 한국인이 국제의용군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한국인 15명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7월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국인 용병 집단'이 우크라이나군 제132 독립 정찰대대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인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근 씨 역시 귀국 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외국인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의용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완화하는 법을 만들고, 외국인의 방위군 입대 요건도 낮췄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용군 지원도 받고 있다.

국제의용군은 우크라이나 육군 산하의 정식 부대이며, 외국인도 우크라이나 군인의 신분과 계급을 부여받아 급여·수당·사회보장 등에서 우크라이나 병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측은 국제의용군이 키이우 방어전과 동부·남부 전투 등 주요 작전에 참여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