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트럭 사고 1년 만에…화물차 짐칸도 안전띠 의무화
국방부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개정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군용 화물차 실외 자석에 탑승한 장병들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을 개정해 '수송 안전관리'(제4조)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훈령은 발령과 동시에 시행됐다.
개정 훈령은 평시 인원 수송은 군용차량의 실내 좌석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군용 화물차 후석 등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방탄헬멧과 안전띠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관행에 맡겨왔던 화물칸 탑승 장병 안전 기준을 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작전·훈련 등 전술적 상황에선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띠 착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도 뒀다. 군 관계자는 "급박한 전개나 하차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령상 안전띠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안전띠 외에 군용차량 내·외부에 임시 설치된 좌석의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태우고 이동하던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화물칸에 있던 병사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법제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컸다. 청원인은 "청춘을 바쳐 조국 수호에 힘쓰는 우리 소중한 아들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등의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평시엔 노후화된 군용트럭이 아닌 수송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 △수송버스 지원이 어렵다면 미니 밴이나 승합차 등을 확보해 제공해 줄 것 △노후화한 군용트럭에 대한 수시점검 및 고장 시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모든 군용차량에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 의무화 △간부 동승 후 벨트 착용 및 적정인원 탑승 여부 점검 △운전이 어려운 트럭은 간부가 운행 △트럭 내 신체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바 설치 의무화 등을 주문했다.
이 청원을 심사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노후 군용차량을 조속히 폐기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군용트럭 탑승 시 안전벨트와 헬멧 착용은 항상 의무로 여겨졌으나 훈령에 명시해 더욱 정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 군용차량 운행 안전을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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