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무정지 방첩사 장성 원복 조치…정성우·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7명 전원 원복 조치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직무가 정지됐던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4명이 각 군으로 원복 조치됐다.

국방부는 29일 "직무 정지로 분리 파견되어 있던 임삼묵 방첩사 2처장 등 4명이 29일부로 각 군 원복 조치됐다"라고 밝혔다.

원복 조치된 4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과 임삼묵 방첩사 2처장(공준 준장), 국방부와 육군본부 지원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준장은 지난해 12월, 임 준장 외 3명은 지난 9월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이 이뤄진 바 있다.

국방부는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가 정지됐던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7명이 전원 각 군으로 원복 조치됐다"라며 "방첩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개혁과 연계한 인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첩사는 편무삼 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준장)과 한진희 참모장 직무대리(해군 준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