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논란'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 최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진다
12월까지 입찰…2027년 말 마무리 전망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중국산 논란'으로 멈췄던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이 재개됐지만, 사업 마무리 시점이 최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질 전망이다.
29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국내 구매 사업을 공고하며 "12월 15일까지 입찰 등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11월 4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참여 희망 업체들에 제안요청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은 430억 원을 들여 육군과 해병대가 해안 지역 공중 감시 정찰 임무를 목적으로 사용할 무인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해안정찰용 무인기는 특히 적의 은밀한 침투와 밀입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 군에 민간 분야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도입해 시범운용한 뒤 소요 여부를 결정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최종 도입이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입찰 공고에 따르면 사업 완료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 12개월'인 2027년 12월로, 지금부터 2년 후다. 방사청은 2023년 1월에도 이 사업 입찰 공고를 진행했으며, 당시엔 완료 시점을 2024년 12월로 예정했다. 3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중국산 논란'이다. 방사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4년 4월 A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A 업체의 기체가 중국산 기종을 수입해 일부 개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방사청은 경찰·관세청 등과 협조해 해당 업체의 증빙자료 검토, 현장실사 등을 통해 국내 제작 여부에 대한 심층 확인을 진행했고, 국내 제작이 아니라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 업체도 중국산임을 시인했고, 결국 이 기종 도입은 전면 취소됐다.
방사청은 중국산 제품이 도입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방위력개선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개정해 '정보 유출 또는 침해 우려 외국산 원자재 부품 등 보안 취급관리 대책 추가 및 사실관계 확인 위한 현장확인 실시 가능'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이번 사업 제안요청서에 '국산화 우선사용'이라는 필수조건을 명시했다.
이번 입찰 이후 최종 사업자 선정까진 제안서 평가와 대상 장비 선정, 협상 및 시험평가 등을 포함해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우리 군이 계약된 물량을 모두 인도받기까지도 1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업은 과거 진행된 적이 있는 데다 기술적 난도가 '새로운 개발'보다는 '상용 기술의 군 적합화'에 가까운 만큼, 제안서 평가와 시험 일정을 효율화할 경우 일부 단축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연안 감시정찰 능력 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과거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종 결정과 시험평가를 엄정히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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