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12·3 비상계엄 5200만이 피해자…내란으로 규정해야"

[국감초점] 성일종 "내란 죄는 재판 중…확정 말아야" 발언에 여야 충돌

2025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이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엄연히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라며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위원장이 반박을 시도하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은 사퇴하라"라고 외치며 성 위원장의 발언을 막았다. 그러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성 위원장은 "내란은 형법 87조에 의해 판단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재판 중"이라며 "정치적으로 정당에선 (내란) 표현을 쓸 수 있어도, 행정부는 내란 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라며 "계엄은 행정과 사법은 관장하되 입법은 관장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