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12·3 비상계엄 5200만이 피해자…내란으로 규정해야"
[국감초점] 성일종 "내란 죄는 재판 중…확정 말아야" 발언에 여야 충돌
- 허고운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이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엄연히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라며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위원장이 반박을 시도하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은 사퇴하라"라고 외치며 성 위원장의 발언을 막았다. 그러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성 위원장은 "내란은 형법 87조에 의해 판단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재판 중"이라며 "정치적으로 정당에선 (내란) 표현을 쓸 수 있어도, 행정부는 내란 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라며 "계엄은 행정과 사법은 관장하되 입법은 관장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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