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규제 완화…성남 등 재개발 탄력(종합)
김포·인천 강화군 등 해당…출입 통제·재산권 제한 완화될 듯
성남 등 일부 지역도 고도 제한 완화…서울·용인은 영향 크지 않을 듯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1.38배 규모인 약 400만 제곱미터(㎡)가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의; 규제를 해제·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엔 서울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인 328만㎡가 포함된다. 관할 지역인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및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의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인근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 정비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9일 경기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2곳(총 68만㎡)의 제한 보호구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1곳(2만 3000㎡)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단계가 낮아진다.
국방부는 경기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이 이미 취락지역에 형성된 점, 인천 강화군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제한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전자는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가리키며, 후자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고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지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도 자유로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국방부의 제한 완화로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출입 및 재건축·재개발 등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비행안전구역은 총 6구역으로 나뉘며, 거주민의 안전 및 군사 작전 보안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 등 재산권 행사 제한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해제는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가 2.71도 변경된 것과 관련, 후속 조치의 차원으로 진행됐다. 당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건축 가능 높이도 조정됐지만 이같은 내용은 노후 주택 정비 사업 등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지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으로, 약 327만 7000㎡ 규모다. 경기 성남시 야탑동·이매동 지역 일부는 기존보다 5층에서 21층가량 건축물 높이가 상향될 것으로 추정돼 재개발 및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시의 경우 수지구 죽전동이 해당 대상이지만, 현재 개발 정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강남 등 동부권 일부가 영향권이지만, 대부분 그린밸트 규제가 중첩돼 아직까진 재개발·재건축 예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들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도 볼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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