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9곳 규제 완화…여의도 1.38배 규모
김포·인천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 대상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1.38배 규모인 400만 제곱미터(㎡)가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 규제를 해제·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으로 나뉘며, 전자는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가리킨다. 후자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경기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2곳(68만㎡)의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강화군 1곳(2만3000㎡)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규제 단계가 낮아진다.
국방부는 경기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이 이미 취락지역에 형성된 점, 인천 강화군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제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낮아진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경우 인근 취락 지역의 확장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보장이 그 근거가 됐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해제는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 과정에서 일부 미조정된 구역 정비를 거쳐 진행됐다. 대상지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으로, 약 327만 7000㎡ 규모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들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도 볼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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