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회피' 非육사 3인방에 정부포상…"헌법 가치 수호"(종합)

조성현·김문상·김형기, 보국훈장 삼일장 서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도 보국훈장 삼일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3/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비육사 3인방'을 포함한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들을 정부포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 사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도 포상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23일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군인의 본분을 지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감사관실의 작전 상황일지 분석 및 언론보도 자료, 관련 인원 면담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11명은 각각 △보국훈장 삼일장(4명) △보국포장(1명) △대통령 표창(3명) △국무총리 표창(3명)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들과 별도로 역시 '헌법 가치 수호' 공적이 있는 4명에게는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4명의 보국훈장 삼일장은 비상계엄 당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에 기여하고 시민 안전을 지킨 김문상 육군 대령(3사), 조성현 육군 대령(학군), 김형기 육군 중령(간부사관) 등 '비육사 3인방'과 박정훈 대령에게 수여된다.

김문상 대령(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3차례에 걸쳐 특전사 헬기의 서울 상공 긴급 비행 승인을 보류, 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켜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강대교 회군'으로 잘 알려진 조성현 대령(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초기부터 불법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게 "상황이 이례적이고, 임무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부대들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형기 중령(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와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상관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육군 상사에게 보국포장을, 육군 소령 2명과 중사 1명에 대통령 표창을, 육군 소령·대위·상사 각각 1명씩에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부대별 추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인원은 총 78명이었다"라며 "이중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 안전 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된 15명이 공적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정부포상은 11명, 국방부장관 표창은 4명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하겠다"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