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호우 피해' 전남 무안·함평,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 가능"

1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

5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침수된 집기를 포클레인으로 치우고 있다.(함평군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2025.8.5/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함평군 일대에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들의 의무 이행 일자 연기 및 훈련 면제가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남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6개 읍·면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하거나 동원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 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자가 대상이다.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예비군이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병무청 전화 및 팩스, 누리집(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