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호우 피해' 전남 무안·함평,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 가능"
1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함평군 일대에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들의 의무 이행 일자 연기 및 훈련 면제가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남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6개 읍·면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하거나 동원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 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자가 대상이다.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예비군이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병무청 전화 및 팩스, 누리집(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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