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관할권,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야"
이재강 의원실 주최 '유엔사의 DMZ 관할권' 전문가 토론회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관리 방식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강 의원실 주최로 열린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유엔사 권한의 문제점: 국민주권 관점의 재검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성직자인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되는 일을 비롯해 그간 유엔사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들이 언급됐다.
당시 유엔사는 추기경 측의 방문 신청이 규정보다 늦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전 세계에서 평화와 통합의 의미를 갖는 추기경의 방문이 신청 기한만을 이유로 제한된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 대표는 현재 DMZ가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이 전적으로 유엔사 측에 달려있어 우리 국민의 방문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와 유엔사가 신고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매뉴얼에 부합하는 신고가 접수될 시에는 유엔사가 바로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명섭 변호사는 유엔사 허가권의 대상은 '군사적 성격'에만 한정되므로 '비군사적 방문'의 경우 아예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유엔사의 DMZ 허가권을 규정한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에 관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비군사적 이용은 허가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경우 단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사전 또는 사후 통보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별도의 국내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의 것'이 아닌 것과 '평화적 이용'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DMZ 출·반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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