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퇴직연금자도 군인 유족연금 절반만 받는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제 대상자 0명…"형평성 정비 차원"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별정우체국 퇴직연급 수급자에게 군인 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에게만 적용 중인 감액 규정을 확대해 직역연금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20조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가 군인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유족연금의 절반만 깎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동일한 상황에서도 전액 수급이 가능하다.

별정우체국은 본청 소속이 아닌 민간인이 운영하는 형태의 우체국으로, 이곳에서 근무한 직원은 퇴직 후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다. 국가 보조를 받는 직역연금의 하나로 공무원·군인연금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지난해 기준 수급자는 2677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 누락으로 일부 직역만 이중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별정우체국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군인 유족연금 120만 원을 함께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총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족연금이 절반(60만 원)으로 줄어 총 240만 원만 받게 된다.

다만 현재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가운데 군인 유족연금 자격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0명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약 89만 명 중 퇴역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160명으로, 전체의 0.018%에 그친다. 국방부는 향후 개정에 따른 유족연금 감액 대상자를 0.48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적용 대상은 거의 없지만 직역 간 차이를 정비해 동일한 원칙을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군인연금 개편과는 관련이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