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지원"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현행법상 생계지원금, 유공자 본인만 수령…"남겨질 배우자 생계 걱정"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201억원 소요 예상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연세·삼성학술정보관 1층에서 열린 6·25참전 호국영웅 디지털 명비 제막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제막한 호국영웅 명비는 6·25전쟁 당시 국내에 소재한 37개 대학 중 처음 건립된 명비로 건립취지문과 함께 6·25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작전으로 10만여 명의 피난을 도운 현봉학 박사 등 연세대학교 출신 호국영웅 1,363명의 이름을 화면 속 기둥에 빛으로 각인해 표출한다. 2025.7.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그 배우자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 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게 된다. 201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 사망 시 가정에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소식이 알려진 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9만 6000여 명의 참전 유공자들은 여전히 전쟁 트라우마 및 질병과 싸우며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라며 "혼자 남겨질 배우자 걱정에 눈도 못감겠다는 노병의 오랜 바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를 지원하는 건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