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박정훈 해병대 대령, 23개월 만에 수사단장 복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중 2023년 8월 보직해임
특검 항소 취하로 무죄 확정 이어 직무도 복귀

박정훈 해병대 대령.2025.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약 2년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2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8월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됐다.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올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 이후인 지난 3월 박 대령을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나 줄곧 수사단으로의 복귀를 희망해 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