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 권한 있는지 따져봐야"

"특검법 시행으로 군검찰에 수사·공소 제기 권한 여부 있는지 의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추가 기소한 것이 권한에 맞는 업무인지에 대해 24일 의구심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군사법원은 군검찰과 여 전 사령관 양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가 될 예정이었지만,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 심리도 병행했다.

재판부는 정 전 1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여 전 사령관과 군검찰 양측에게 추가 기소 사실을 확인했다.

군검찰은 지난 23일 6개월간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군검찰은 이들이 풀려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기소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검찰은 당초 이들에 대해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조건부 보석을 재판부에 촉구했으나 추가 기소와 영장 청구에 따라 조건부 보석 의견서는 철회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한 일명 '제2수사단'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 제기 업무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직무 범위가 아니냐는 질의에 "군인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의 관할에 있는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특검법 6조에 기반해 민간 검찰에만 이첩 요구를 했으며, 군검찰엔 이첩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며 "재판이 지속되고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측면에서 (구속영장 발부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이에 대해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며 맞섰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위증죄의 본질에 맞는 공소 제기라기보단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제도 비틀기'의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반박했다.

여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을 요청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조사가 끝난 지 5~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누구와 말을 맞출 가능성도, 그럴 마음도 없다"라며 "재판을 성실하게 준비, 출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 특검법이 시행 중이라 군검찰이 사건 인계 없이 공소 제기 등 기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병합 심리 여부는 의견서 제출 이후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