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12·3 비상계엄 장성 4명 '조건부 보석' 요청…곧 구속 만료
"증거 인멸 우려…증인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 조치해야"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 검찰이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군 장성들에 대해 법원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석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이들이 구속 기한 만료(6개월)로 석방돼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가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 전 사령관 측은 17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군 검찰 측 의견에 대해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군 검찰의 이같은 의견서 제출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이 구속 시한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및 참고인, 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자신의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보석 결정을 한 것으로,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항고할 예정이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7월 2일, 문 전 사령관은 7월 5일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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