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해외 도피자, '어디로 갔는지'도 공개된다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여행국가' 항목 신설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해외로 도피한 병역의무 기피자의 신상 공개 항목에 '여행국가'가 추가된다. 이름과 나이, 주소 정도만 공개해 실효성에 한계를 보여왔던 제도를 개선해 '어디로 도피했는지'까지 공개해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중 약 절반은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례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성인 남성 중 만 18세부터 편입되는 병역준비역은 만 24세까지 당국의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하지만 만 25세부터는 단기여행, 유학, 국외 이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출국자 중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를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들이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명, 나이, 주소만으로는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대 초반 병역 판정을 받은 후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넘기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체류 중인 병역기피자들은 현재 병무청에만 수백 명이 등록돼 있는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다 공개 대상자로 전환되곤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의무 기피자의 여행국가를 추가 공개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예컨대 "김○○, 30세, 서울특별시 ○○구 ○○○로, 허가 기간 내 미귀국, 미국"과 같이 표기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 기피자를 직접 잡으러 갈 수는 없지만 여권 반납이나 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이들의 여행국가를 명시한다고 해서 당장 귀국하는 사례가 급증하진 않겠지만,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가 입영 등을 통해 병역을 이행할 경우엔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 기피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다듬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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