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참전 수당 23만 6000원… 2년 전보다 5만 3000원 ↑
최소 12만원, 최대 60만원씩 지급…2023년 가이드라인 발표 후 올라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각 지자체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평균 23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참전 수당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당시 금액인 18만 3000원보다 5만 3000원(29%) 인상된 수치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2025년 기준 월 45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선 이와 별개로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데, 금액 간 격차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2023년 10월 참전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4년 말까지 각 지자체에 1단계 시행을 주문한 바 있다. 1단계는 지급액 하위 80%의 평균(8만 원)보다 적게 수당을 책정하는 기초 단체엔 8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참전 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기초 지자체 21곳 중 19곳이 참전 수당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서대문구, 경기 김포시 등 16개 지자체가 참전 수당 지급액을 8만 원 이상으로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기초단체와 지자체의 참전 수당 평균 합산액은 23만 6000원이다. 최소 지급액은 12만원, 최대 지급액은 60만 원이다. 기초 단체별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3만 원과 50만 원이며, 광역 단체별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13만 2000원과 44만 원이다.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참전 수당을 책정하는 곳은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으로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광역 단체 중에선 충청남도가 월 44만 원으로 가장 많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말까지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의 합계액이 전국 평균(18만 원)을 충족하는 기초 단체가 광역 단체 내 과반수가 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2단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참전 수당 가이드라인 1단계 이행에 동참한 충남 당진시 등 36개 지자체를 '참전 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현판식을 진행하고 공무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모두의 보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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