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이 찍은 55경비단 '관저 출입' 관인…"강압은 없었다"

'경호처 최종 승인 필요하다' 수차례 설명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55경비단장 A 대령은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강압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질의에 "전혀 없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A 대령이 강요·강압에 어쩔 수 없이 공문에 직인을 찍었다'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대리인단은 해당 공문을 '셀프 승인 공문', '위조 공문'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55경비단의 관인을 A 대령이 직접 찍지 않고, 공조본 관계자가 대신 찍은 점은 재차 사실로 확인됐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관련 행동의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과 김 대령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공조본 관계자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 민원실로 A 대령을 찾아왔다. 이 자리에서 공조본 관계자는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을 꺼낸 뒤 A 대령에게 관인 날인을 요청했다.

A 대령은 '나에겐 권한이 없으니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하라'라고 답했고,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장교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했다. 법무장교는 '적법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협조하는 것이므로 날인은 가능하지만, 경호처의 최종 승인도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A 대령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고, 공조본 관계자는 A 대령 동의 하에 자신들의 공문에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한다. A 대령은 공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였고, '최종 승인은 경호처에 있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55경비단장은 관저 외곽 경호 담당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에서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라며 "경비단장 동의 하에 날인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A 대령은 오후 4시 이후 부대로 복귀한 이후에도 해당 공문이 전자 공문 형식으로 수신된 것을 확인한 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회신 공문을 보냈다.

다만 A 대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조본 관계자가 '대리 직인'을 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공문은 직인이 찍힌 종이가 덧붙여져 있는 형태로 확인돼 적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