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민간 동일집단 보상차이 분석·반영…군인보수법 개정안 발의
황희 의원 "국방력 안정적 유지 위해 군 간부 보상·처우 전향적 개선"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간부 획득과 유출 방지를 위해 군인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엔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봉급을 책정하기 위해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민간과 비교 대상인 공무원 직군을 일반직, 경찰, 교사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과 같은 특수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매 4년 주기로 군인에 대한 보상 평가서(QRMC)를 발간해 군인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평가서는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의 동일한 집단간 보상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게 특징이다. 미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과 비교해 최소 70분위 이상의 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2020년 발간한 미국 자료엔 민간과 비교해 일반 사병은 84~85분위, 장교는 76~77분위 보상을 유지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국방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군 간부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이 개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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