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진료비, 병사가 직접청구한다…환급 기간 단축

다자녀 가족 군병원 진료비 면제, 둘째부터→배우자·미성년자도

<자료사진>2022.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이 기존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진료비 환급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국방 환자관리 훈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군 당국은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으로, 기존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5~6개월이 걸렸다. 또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선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젠 병사 등이 모바일 앱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국방부로 직접 청구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8월 시작된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등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당사자가 우선 진료비를 납부하고 국방부에 청구하면 사후적으로 해당 진료비 중 일부(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8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모두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