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군복무하고 상병 제대한 5493명 병장 특진
軍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 시행 2년
각 군·병무청 통해 신청… 대상자 40만명 남아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재작년 10월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대상자 약 5500명의 계급이 예비역 상병에서 병장으로 바뀌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을 통한 병장 진급자 수는 2021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20일 현재까지 육군 5452명, 해병대, 27명, 공군 8명, 해군 6명 등 총 5493명이다.
육군의 경우 신청자 5615명 대비 97.1%의 진급률을 기록했다.
군 당국은 이들 가운데 사망 후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선 비석에 새겨진 계급이 기존 상병에서 병장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지원했다.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란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등병(상병)으로 전역했던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2021년 10월14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과 함께 시행됐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은 1957~2001년 기간 중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다.
군 소식통은 "과거 베트남전 참전 군인 등 일부는 당시 병(兵)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진급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이 아닌 상등병으로 제대한 경우가 있다"며 "이들 중엔 자신에게 다른 문제가 있어 병장으로 제대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까 염려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2021년 10월 이 제도 시행 당시 적용 대상이 71만여명(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공군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는 특진 요건을 충족하는 상등병 만기 전역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만명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상등병 만기 전역자나 그 유족은 국방부 또는 육해공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들 특별진급 대상자 대부분이 현재 고령이어서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임을 고려, 정부 기관과 협업해 직접 당사자에게 연락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며 "현재는 월평균 450명가량이 특별진급을 신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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