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학혁명 참여=독립유공자' 단독 의결에 보훈부 "포퓰리즘"

"여야 합의 없이 강제 입법…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 무력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2023.8.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894년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국가보훈부가 20일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훈부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법 개정안엔 1894년 9월 일본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인 동학농민운동 제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서 서훈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독립유공자 서훈은 보훈부 소관인 만큼 관련 사항은 문체위가 아니는 국회 정무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그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보훈부도 이날 입장문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는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학계 다수에선 동학 2차 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법률로 강제해 입법한 건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경우 엄격한 보훈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하는 반면, (문체소위를 통과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자를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해 과도한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