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징계 받은 병사, 진급 더뎌진다… 군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1 지나야 진급 가능
軍 "성실 복무 유도 위해"… 군 직무능력증명서 신설도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병사가 계급이 강등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땐 다음 계급으로의 진급이 더뎌질 전망이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강등된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1이 경과된 후 진급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현재 병사에 대한 강등 처분은 병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진급 선발 제한 기간은 징계의 경·중에 관계없이 1개월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군기교육이나 체감상 불이익이 큰 휴가 단축보다 실효성이 적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계급 구분 없이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고쳐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단 게 군 당국의 구상이다.
국방부의 입법예고대로 군인사법이 개정되면 이병으로 강등됐을 땐 1개월, 일병과 상병으로 강등됐을 땐 각각 3개월씩 더 복무해야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씩 복무하면 다음 계급 진급이 가능하다.
또 계급 강등에 따라 진급이 지연되면 그만큼 급여 손실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병사의 경우 계급이 강등되더라도 의무복무기간만 채우면 전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병 자율과 책임 정착 차원에서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강등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엔 군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로 표준화한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수준별로 체계화한 데이터베이스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발급을 신청할 경우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경력의 사회 활용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전역 장병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엔 이외에도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군 간부후보생 퇴교자 초임계급 부여 기준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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