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비위 군무원, 형사소추돼도 징계 가능하도록 법 바꾼다
그간 중대 비위에도 형사소추 후엔 '징계 절차 중지'로 징계 없이 퇴직 가능해 논란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는 검사의 기소로 인해 형사소추된 상태인 군무원에 대한 군 당국의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군무원이 형사소추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대한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군무원이 형사소추 후 징계 등 절차 중지로 인해 징계 등을 받지 않고 퇴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원의 판결 선고 등으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군무원이 퇴직할 경우 군무원 신분을 상실해 더 이상 징계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무원이 형사소추되더라도 징계 등 절차를 중지하지 않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형사소추 후 징계 등 절차 중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군인이 형사소추되더라도 징계 등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있는 현행 군인 징계령과 균형을 맞추는 조치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군무원이 형사소추라는 유연한 기회로 징계 등 절차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과 동시에 입법적 균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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