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 신체검사', 육군훈련소 제외 육군 전 부대로 확대
병무청 "내년 1월1일 이후 입영자 대상… 이달부터 시행"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을 상대로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전체 육군 입영사단 입영자로 확대된다고 19일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2023년) 1월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 서부권역(경기·강원 일부 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은 이달부터 각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영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 땐 현역·보충역으로 판정됐다가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하는 사례 발생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8월 도입한 것으로서 군부대 입영신체검사 대신 병무청에서 사전에 신체검사를 받는 제도다.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사) 예하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고, 올 6월부턴 지작사 동부권역 부대 입영자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그리고 이번에 2작사 및 지작사 예하 사단 전체로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입영 대상자가 입영일 전에 각 병무청에서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됐다.
병무청은 이 같은 입영판정검사를 연차별로 확대해 오는 2025년엔 육군훈련소와 해·공군, 해병대 등 전 부대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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