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입법예고
국방부 "대표적 임무 표현하는 부대명으로 변경 필요"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입법예고했다.
안보지원사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로의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대표적 임무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 의견을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2018년 8월3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후 같은해 9월1일 창설된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측근 최순실씨 등이 관여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계엄령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점을 해체 이유로 꼽았다.
당시 조직 개편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근무 인원은 기존 4200여명에서 2900명 수준으로 줄고 담당업무와 기능도 축소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 때문에 '군사보안, 군내 방첩 등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 현재 보안·방첩 분야 업무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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