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몹쓸 짓' 공군 조교, 전역 전 '상병 강등' 징계

"허리 다친 훈련병 때리고 유사성행위 강요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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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공군에서 후임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일삼던 조교들이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A·B씨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던 작년 4~7월 후임병 등에 대한 가혹행위를 이유로 전역을 앞둔 올 2월과 6월 각각 징계처분(강등)을 받았다.

A씨는 조교 근무 당시 허리를 다친 훈련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 훈련병을 구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B씨는 병사들 앞에서 여성 간부들에 대헌 성희롱성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B씨는 작년 7월 피해 병사들의 신고에 공군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았고,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선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처리 및 징계처분(강등)했다"며 "A씨는 군검찰이 기소한 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조교 근무 시절 후임병의 신체 주요 부위에 전기드릴을 갖다 대는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A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들은 전역한 상태이고, 가해자 중 1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