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적금' 1%p 우대금리 지급…전역때 최대 754만원 마련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예비군도 민간병원 선택 가능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금…'병장 특별진급' 제도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우대금리가 1% 오르게 된다. 또 대체복무요원도 해당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이라도 훈련이나 임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뿐 아니라 민간 의료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28일 공개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금리 1% 추가지원…가입 대상 확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난 2018년 국방부가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5% 수준의 금리의 정기 적금 상품이다. 개인별 월 40만 원 한도로 자유적립식이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소방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지난 3월 기준 31만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0월14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면서 해당 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는 국가재원으로 1%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본금리 연 5%로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 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한다고 가정할 때 748만5000원이던 최종 수령금액이, 우대금리 적용 시 754만2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해 병역 보상차원의 혜택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훈련 중 다친 예비군, 민간병원 자유롭게 이용 가능

올 하반기부턴 예비군이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 민간병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예비군은 인근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병역의무자 중 민간 의료시설 이용 선택권이 제한되는 건 예비군이 유일했다.

이에 정부는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예비군의 훈련 여건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예비군법을 개정해 오는 10월14일부터 예비군도 자유롭게 의료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15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열린 제68주년 9·15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에서 켈로부대 참전용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8.9.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美8240·켈로부대 공로 인정"…6·25전쟁 비정규군, 국가가 보상

6·25전쟁에 참전해 희생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이 올 하반기부턴 국가로부터 그 공을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공표해 오는 10월14일부터 공로금 지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1948년 8월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적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와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켈로부대는 1949년 주한미군이 전투 병력을 철수하면서 첩보 수집을 위해 창설한 비정규전 부대로,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직할한 '주한 연락처(Korea Liaison Offi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명칭에서 비롯됐다.

미 8240부대는 1951년 만들어진 미 극동군사령부 유격부대로 6·25전쟁 당시 서해 5도 지역과 황해도, 동해에서 기습 공격을 펼친 전적이 있다.

해당 부대 소속 참전용사들은 6·25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 공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병장 특별진급"

과거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한 경우 '특별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지난 4월 특별진급 관련법을 제정해 오는 10월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이 2001년 3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했고, 30개월 이상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상등병으로 전역했다면 특별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신청은 전역자 본인 또는 유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뉴스1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