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대체역 심사 첫 '기각'…성범죄 저지르고 "종교 신념"

"디지털성범죄는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
'비건' 실천하는 동물권 활동가, 대체역 신청 인용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민원 창구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편입 심사위원회 심사 중 첫 기각 사례가 나왔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한 신청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인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종교활동을 해오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사과정 중 신청인이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 중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체역 심사위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는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갖는다"며 지난 3월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작년 6월 개원한 대체역 심사위는 29명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

그중 793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 인용 결정됐다. 나머지 415명은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신청인 중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1204명, 개인적 신념 사유로 4명이 각각 대체역으로 인용됐으며 1명은 기각, 2명은 서류 미제출로 각하됐다.

개인신념 사유로 인용은 지난 2월 2명에 이어 3월에 2명이 추가됐다. 3월 인용된 인원 중 1명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동물권 활동가로서 '비건(채식주의)'을 실천하는 등 양심 결정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돼 대체역으로 인용됐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