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피해 전담'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출범

민간 외부의원 5명 참가…주민 보상 방안 등 심의

국방부 청사.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신설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 △보상금 지급정책 및 계획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

국방부는 "소음보상문제가 주민들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점을 고려해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한 제1회 중앙소음대책심의회의에선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소음 저감 방안 △소음피해 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wonjun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