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급휴직특별법, '안보 훼손'도 메울까
국방부 "여야 전원찬성, 협상에 힘 실어주는 의미"
美사령부, 韓무급휴직자에 '자동 해고 없다' 확인
- 배상은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 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간 협상마다 반복돼왔던 미국의 단골 카드를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나, 과연 타결을 앞당기는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에는 전망이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한미 협상단이 마련한 '13% 인상' 잠정합의안을 거부한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을 향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국방협력 합의를 위해 미국에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우리 정부와 진실공방을 빚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즉각 "한미간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협상은 진행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역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허세를 부리는 특유의 협상술로 보고 있다.
협상 막판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타결이 임박한 신호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13% 인상이 마지노선'이라는 태도를 고수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급휴직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은 데 대해 압박감을 느낀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협상 장기화에 따른 동맹국의 안보 공백도 불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둘러싸고 워싱턴 조야에서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장기전 의지를 상징하는 특별법 제정이 초조함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1일 기자들과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이 재석 의원 18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것을 "아주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법 제정에도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이어지고 있는 '안보 훼손'이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에서 훈련장 운영이나 무기 정비 등 미군 작전 수행과 직접 연관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노무단 근로자 2100여명 가운데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된 필수 인력은 500여명으로 약 27%에 불과하다. 남은 27%가 매일 야근 등에 동원되며 안보 구멍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11차 SMA 협상의 최대 상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협상을 위해 안보 공백도 불사하는 한미동맹의 '민낯'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특별법 마련의 취지를 무급휴직 사태가 초래할 수 있는 안보 공백에서 찾았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합방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주한미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무급휴직자들이 재고용됐을때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더 길어져 무급휴직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경우, 새로 고용된 이들이 업무를 숙달하기까지 일정 부분 추가 공백도 불가피하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조가 당초 "한국 안보를 위해 무급으로라도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거절하고 3월 말 끝내 무급휴직 결정을 통보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최근 한국인 노조 측에 "무급 휴직 장기화에 따른 자동 해고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자체적 노력으로도 읽힌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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