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신고, 오늘부터 온라인으로…"연내 국외 확대시행"
외교부, 온라인 여권서비스 10종으로 확대
-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여권을 잃어버리더라도 구청까지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8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여권 분실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 등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여권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습득 여권 조회와 여권 발급 진행상태 조회 2가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24'로 서비스 홈페이지를 변경하면서, 서비스 종류도 10가지로 늘었다. 여권 진위확인 조회, 발급 이력 조회, 분실신고, 국·영문 발급기록 증명서, 국·영문 실효 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증명서가 추가됐다.
여권 분실신고는 국내에서만 시행되며 연내 국외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여권 분실신고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여권 관련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권 민원실 혼잡도를 개선하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을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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