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자가격리 어긴 韓부부, 벌금 안 내고 출국하려다 적발
주타이베이대표부 "대만 당국과 협의 중…영사조력 제공"
-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인 부부가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행정집행서)는 지난 2일 자가검역 규정을 위반한 한국인 부부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타오위안 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 이민당국에 적발됐다고 주타이베이대표부에 통보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관광 목적으로 대만에 입국했다. 이들은 대만 보건당국 규정에 따라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하루 전날 숙소를 이탈했다가 가오슝시 당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3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당국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이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타이베이대표부는 사건을 접수한 후 대만당국과 협의에 나섰다. 이어 우리 국민 부부를 면담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행정처리 절차와 행정처분서 수령을 안내했다.
아울러 이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정임을 감안해 현지 한인교회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만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현지 한인교회와 한인회의 협조를 얻는 등 적극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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