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얄팍한 논리…공해서 해경정 침몰했으니 괜찮다고?
中 '적반하장' 주장...불법조업은 우리 해역서 이뤄져
- 홍기삼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한국이 제공한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국 어선이 한국의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의 입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적반하장식 논리를 편 근거다.
중국 측이 제시한 좌표는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한 장소다.
이는 침몰한 해경 고속단정이 우리 수역 밖, 즉 공해상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중국 외교부 측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7일 해경 고속단정이 우리 수역 밖에서 침몰한 것은 맞지만, 그 전에 달아난 중국 어선이 우리 관할권 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만큼, 중국 측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외교부는 12일 저녁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맞대응해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한 정확한 위치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이날 "금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한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0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돼 있는 권리"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월권행위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재반박이후 중국 측은 아직 이렇다할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윤병세 외교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경 고속단정을 충격해 침몰케 한 중국 어선 관련 범죄인 인도 청구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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